“잘못했다고 해”…딸 목 조르고 5시간 ‘원산폭격’ 시킨 부모

수년간 딸 폭행·가혹행위 한 40대 부부, 각각 ‘벌금 700만원’
  • 등록 2021-02-03 오전 7:46:44

    수정 2021-02-03 오전 7:46:44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훈육을 이유로 10대 딸을 죽도 등으로 반복해서 폭행하고 4시간 동안 가혹 행위를 한 40대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와 그의 남편 B(47)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딸 C(15)양이 대든다는 이유로 수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죽도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7년에는 야단을 치는데도 C양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5시간 동안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려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켰다.

또 C양의 안경을 발로 밟아 부러뜨리면서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 버릴 것”이라고 폭언을 했다.

2017년 B씨는 C양 위로 올라타 온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거나 목을 졸라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비명을 지르는 딸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는 다른 손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는 숙제를 안 했다는 것을 빌미로 폭행한 뒤 맨발로 30분가량 현관에 서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은 아동학대로 부모를 직접 신고한 뒤 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수사과정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법원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부부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재판을 거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해 아동은 본인 의사로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피고인들이 원만히 지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재판에서 부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 부부에 대한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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