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파라자일렌 합작투자 승인..개정 외촉법 적용 첫 사례

올해 첫 외국인투자위윈회서 주식 소유 승인
레고랜드 코리아 강원도 투자도 승인
  • 등록 2014-04-24 오전 8:49:20

    수정 2014-04-24 오전 8:49:2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시행 후 첫 합작투자인 SK종합화학의 파라자일렌 합작투자가 승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올해 첫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하고 SK종합화학의 울산아로마틱스 주식 소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울산아로마틱스는 SK종합화학과 일본기업인 제이엑스에너지(JX Energy)가 공동출자한 파라자일렌 제조기업이다. 총 투자금액은 9363억원이며, 지분비율은 SK종합화학이 55.9%, JX에너지가 44.1%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에만 증손회사 설립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외촉법에 따라 손자회사도 외국인과 합작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손자회사는 합작 증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외국인도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이번 SK종합화학 합작투자의 경우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쳤으며, 이번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산업부는 “울산지역 경제활성화와 국내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이와 함께 강원도 춘천에 ‘레고랜드 코리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했다. 레고랜드 코리아는 총 4872억원을 투자, 오는 2018년까지 1611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201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확정하고, 올해 외국인투자 유치 목표로 사상 최대인 170억달러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재 외촉법상 21개 등록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실효성이 약화됐거나 과다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완화키로 했다. 또 주요 과제로는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연구개발(R&D)센터, 복합레저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역량 등을 제시했다.

김재홍 차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수출의 20%, 고용의 6%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액 기준 50억6000만달러로 전년비 49.1% 늘었다. 도착액 기준으로는 전년비 151.8% 증가한 3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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