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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오영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유가증권위조 혐의로 전 A은행 본점 자금팀장 이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A은행에서 고객 자금 19억 9000만원을 빼돌려 자신과 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액면금액 10억원 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2장과 약 4억 5000만원 짜리 CD 1장을 각각 위조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후 현지에서 잠적생활을 하다가 한국 검찰과 필리핀 수사당국의 공조활동으로 지난해 9월 19일 검거됐다. 그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이민국 수용소에 있다가 지난 5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강제송환 전 법무부 직원과 검찰 수사관이 마닐라 공항에서 이씨를 체포해 직접 신병을 확보한 뒤 지난 7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필리핀 주재 대사관 등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끈질긴 추적을 통해 이씨를 붙잡았다”며 “향후 해외도피 사범을 포함한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