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20억 챙겨 필리핀 도주한 은행원, 15년 만에 국내송환

필리핀 아내와 여행사 운영하며 은신생활
檢,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로 지난해 9월 검거
  • 등록 2017-01-22 오전 11:09:34

    수정 2017-01-22 오전 11:11:36

서울북부지검 전경. (사진=유태환 기자)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에서 약 20억원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직원이 현지에서 붙잡혀 15년 만에 한국에 강제송환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오영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유가증권위조 혐의로 전 A은행 본점 자금팀장 이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A은행에서 고객 자금 19억 9000만원을 빼돌려 자신과 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액면금액 10억원 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2장과 약 4억 5000만원 짜리 CD 1장을 각각 위조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범행 직후 사이판으로 출국했다가 필리핀으로 이동해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여행사를 운영하며 은신했다. 검찰은 이씨의 무단결근을 의심한 동료 직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미 이씨가 출국한 뒤였다.

이씨는 이후 현지에서 잠적생활을 하다가 한국 검찰과 필리핀 수사당국의 공조활동으로 지난해 9월 19일 검거됐다. 그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이민국 수용소에 있다가 지난 5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강제송환 전 법무부 직원과 검찰 수사관이 마닐라 공항에서 이씨를 체포해 직접 신병을 확보한 뒤 지난 7일 구속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당시 빼돌린 은행고객 자금을 도박과 주식 투자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필리핀 주재 대사관 등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끈질긴 추적을 통해 이씨를 붙잡았다”며 “향후 해외도피 사범을 포함한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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