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없었다' 위증…法, 허위진술 증인에 벌금 600만원

  • 등록 2017-10-21 오전 11:45:17

    수정 2017-10-21 오전 11:45:17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사람에게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2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10시쯤 부산지법 법정에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됐다. A 씨는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사탕을 주는 것을 목격하지 않고도 본 것처럼 거짓 증언을 했다. 특히 법정에서 “강제추행이 없었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법정에서의 경솔한 말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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