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자의 쏙쏙경매]장수군 '논개' 생가터 인근 호수 옆 땅

  • 등록 2015-11-28 오전 9:00:00

    수정 2015-11-28 오전 9:00:00

대곡호가 내려다보이는 2만 4473㎡짜리 임야

2692만원 불과해 65명 응찰, 1억3130만원 낙찰

분묘기지권 및 보전관리지역 등이 해결 과제


△11월 마지막주 전국 법원 경매에 나온 토지 물건 중 가장 많은 응찰자가 몰린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곡호 인근 임야. [사진=지지옥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바다나 강, 호수 등의 조망권을 갖춘 땅은 물건이 적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법원 경매에서 늘 인기를 끕니다. 11월 마지막주 경매에서도 토지 중 가장 응찰자를 많이 모은 물건이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전북 장수군의 한 임야였습니다. 이 땅 근처에는 임진왜란 때 진주성 함락 후 촉석루에서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으로 뛰어들어 순국한 ‘논개’의 생가터가 있어 더욱 눈길을 끕니다.

27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는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산7-1번지에 있는 2만 4473㎡짜리 임야가 유찰없이 처음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이 땅은 면적이 넓고 ‘대곡호’라는 호수 굽어보는 자리에 있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호수는 지난 1986년 조성됐습니다. 이전에는 논개의 생가가 있던 주촌리가 자리하고 있었지만 호수를 만들면서 수몰됐습니다. 이후 호수 인근에 논개 생가터를 복원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수상스키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호수를 자주 찾고 있습니다.

이 땅은 호수 조망과 함께 감정가가 2692만 300원으로 저렴해 응찰자가 무려 65명이나 몰렸습니다. 결국 치열한 경쟁 끝에 김모씨가 감정가의 5배에 가까운 1억 3130만원(낙찰가율 487.74%)를 써내 주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땅에 묘지가 있어 지상권의 일종인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고 일대가 보전관리지역이라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낙찰을 받아도 묘지 이전 등을 요구할 수 없어 땅의 상당부분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또 보전관리지역 내에서는 건폐율이 20%이하로 정해져 있어 실제 건축 가능한 면적이 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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