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MB 자원외교' 무죄 강영원 前 석유공사 사장, 4340만원 형사보상

캐나다 석유업체 인수 후 손실 눈덩이에 헐값 매각
檢 "졸속인수로 배임" 기소…법원 "고의 손해 아냐"
  • 등록 2021-12-14 오전 9:04:53

    수정 2021-12-14 오후 8:55:41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로 5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했던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무죄 판결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고연금)는 강 전 사장의 청구를 인용해 4340만원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자원외교는 4대강 사업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손꼽힌다. 여기에 동원된 대표적 공기업이 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다.

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정부의 해외자원개발과 자원공기업 대형화 방안의 일환으로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 에너지 트러스트(이하 하베스트)를 40억 6500만 캐나다달러(당시 4조 5500억원)에 인수했다.

당초 석유공사는 자신들의 사업과 관련된 석유탐사 및 생산부분만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나, 하베스트 이사회가 이를 거부하고 석유정제·판매부문 자회사인 노스 애틀랜틱 리파이닝 리미티드(이하 NARL)를 포함한 전체 인수를 제안하자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2010년대 초반 미국에서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되며 NARL의 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NARL은 전통적으로 서부텍사스중질유(WTI) 보다 저렴한 중동산 원유를 수입·정제해 북미시장에 판매했다. 셰일가스 생산 증가로 WTI가 두바이유보다 가격이 낮아지자 사업성이 급락한 것이다.

결국 석유공사는 인수 당시 최대 12억 캐나다달러로 평가받았던 NARL을 2014년 8월 9730만 캐나다달러(약 924억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강 전 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 전 사장이 4조원이 넘는 하베스트 인수를 내부 검토나 의견 수렴 없이 즉흥적으로 졸속 인수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55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무죄에 이어 대법원도 지난해 12월 강 전 사장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했다.

하베스트가 석유공사에게 독점협상권을 준 상황과 NARL 주가 상승 추세라는 조건 속에서 협상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특히 2011년 이후 누적된 NARL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내재돼 있던 손해가 발현된 것이 아니라 당초 예상을 뛰어넘은 셰일가스 공급으로 서부텍사스중질유(WTI)가 급락하며 두바이유보다 가격이 낮아진 외부적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인수 당시엔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인수 당시 하베스트가 장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평가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강 전 사장이 하베스트 인수를 추진할 강력한 동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석유공사 손해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까지 인수를 강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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