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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간소득 1억원 초과자 4.86%…2015년보다 1%p↑
1억원 초과자 전체소득 226.7억…전체 통합소득 24.9%
  • 등록 2022-09-27 오전 9:17:15

    수정 2022-09-27 오후 3:40:53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 해 소득이 1억원이 넘는 소득자가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소득자의 5%에 달하는 규모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26일 점심시간 청계천을 찾은 직장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기준 연간소득이 1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119만4063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80만3622명)에 비해 38만441명 늘어난 규모다.

연간 1억원 초과 소득자는 전체 소득자 2458만1945명 중 4.86%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3.82%)보다 1%포인트가량 올라간 수치다.

1억원 초과 소득자의 전체 소득은 226조7007억원으로 같은 해 전체 통합소득 908조8688억원 중 24.9%를 차지했다.

연소득 1억원 초과자의 감면세액이 전체 감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1%로 2015년(56.3%)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합소득 2000만~4000만원 구간에 속한 중산층 이하 소득자 775만9651명의 감면세액 비중은 같은 기간 17.58%에서 31.47%로 늘었다. 감면세액도 2295억원에서 6666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지난 2018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올라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진선미 의원은 “소득증가가 더딘 청년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임금 상승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민생경제 주축인 근로자들을 북돋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정책 수립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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