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다음달 보장성보험료 최대 10% 오른다

  • 등록 2015-05-23 오후 12:37:44

    수정 2015-05-23 오후 12:37:4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오는 12월부터 은행·증권사의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거래를 처음 할 때 실명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법의 유권해석을 바꿔 비대면으로도 실명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은행권은 12월 부터, 비은행권은 내년 3월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실명 확인 절차는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타인의 정보를 활용해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원하는 방식의 실명확인 수단을 쓸 수 있도록 열어놓되, 해외에서 검증된 네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신분증을 촬영·스캔한 것을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방식 △금융회사 직원과 고객이 영상통화하면서 신분증상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하는 방식 △현금카드·보안카드를 고객에게 전달할 때 전달업체 직원이 실명확인하도록 하는 방식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를 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는 이들 중 최소 2가지 이상의 방식을 활용해 고객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쉬워진다

앞으로 다른 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가 수월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잘못 보낸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직접 은행을 찾지 않더라도 콜센터를 통해 반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또 올 3분기 중으로는 착오송금 반환기간도 기존 3일 이상에서 2일로 단축된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쯤 은행들의 전산 개발이 끝나면 잘못 보낸 돈은 실시간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타행 고객이더라도 반환업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자행 고객이 아니면 반환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송금인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금감원은 소비자의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해 자동현금인출기(ATM)에도 인터넷뱅킹에서 제공하는 ‘자주 쓰는 계좌’ 기능을 적용할 예정이다. 받는사람 이름 입력란을 신설하거나 송금을 5~10초간 지연하는 방안도 은행과 협의 중이다.

◇다음달 보장성보험료 최대 10% 오른다

내달부터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암·간병·어린이·통합·종합·건강보험 등 장기보장성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오른다. 금리 인하 여파로 예정이율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보험금 지급 때까지의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수익률을 의미한다. 예정이율을 내리면 보험사는 보험 자산을 더 많이 굴려야 예전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떨어지면 7~10%가량 보험료가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현대·동부·LIG·메리츠·흥국화재 등 대다수 손보사가 내달 일제히 장기보장성보험 예정이율을 현행 3.5%에서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삼성화재는 이미 4월에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인하했다.

예정이율 인하로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됐다. 장기보장성보험의 보장범위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오르면서 가입자의 반발도 심화될 전망이다. 보험사가 자산운용에 대한 부담을 고객의 보험료에 전가해 손쉽게 경영난을 타개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 논의 ‘시동’…“개인정보 규제 개선”

금융당국이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들의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의 활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서울 명동 YWCA에서 열린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첫 번째 단계로 데이터 자원의 확보가 중요한데 지금의 개인정보 규제 체제로는 금융회사가 식별화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빅데이터 수집 방법에서 진일보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공개정보라도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특정한 알고리즘을 통해 다시 누구인지 알아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냐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 남동우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장은 “고객의 정보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제공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문제는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활용방법이 전혀 없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 팀장은 이어 “개인신용정보보호법에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면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용정보보호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는데 이 부분을 향후 제도 개선에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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