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촌 한옥마을에 외식 프랜차이즈 못 들어온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프랜차이즈 입점 금지
한옥, 인왕산 주요 경관자원 보호 위해 2~4층으로 높이제한
  • 등록 2016-05-26 오전 9:00:00

    수정 2016-05-27 오후 2:13:35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종로구 서촌 한옥마을(총 58만 2297㎡)에 앞으로 스타벅스나 파리바게뜨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서지 못한다. 서촌 한옥마을이 지나친 상업화로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고유의 정체성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일부 업종 프렌차이즈 입점을 막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한옥과 인왕산 등 주요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도 구역에 따라 2~4층으로 제한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촌은 서울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유서깊은 마을로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의 거점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이런 모습이 조명되며 방문객이 늘고 상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자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개선 방안으로 앞으로 서촌 주거 밀집지에는 휴게·일반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 대로변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점을 금지해 동네 상권을 보호키로 했다. 애초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입지를 금지하려고 했으나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영업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업종 범위를 좁혔다.

높이 규제도 적용된다. 한옥보전구역 중 한옥은 1~2층, 한옥이 아닌 주택도 한옥과 접할 경우 2층까지만 건축물을 올릴 수 있다. 한옥과 접하지 않는 건축물은 3~4층까지 허용된다. 일반지역 역시 기본 3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건축물 외관이나 가로환경 개선사항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4층까지, 사직로변의 상업지역은 최대 30m까지 건축물을 올릴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100여 차례 넘는 주민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지역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최대한 설득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앞으로도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경복궁 서쪽인 서촌 일대를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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