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학생 성폭행·촬영한 20대에 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20-09-30 오전 11:07:00

    수정 2020-09-30 오전 11:07: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만취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촬영 한 혐의(준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0, 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술집에서 또래 3명과 술을 마신 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학생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후 일행 2명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만취 상태의 피해자 B양을 성폭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했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촬영·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사건 당시 만 18세 소년으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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