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까지 보름'…헌재 재판관 찬반 실명공개 변수

盧 전 대통령 탄핵때와 달리 재판관 개별의견 기재 변수
결정 효력 당일 발생…기각되도 형사처벌 면죄부 아냐
  • 등록 2017-02-28 오전 7:00:00

    수정 2017-02-28 오전 7:00:00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인이 27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27일 종결하며 진정한 심판 절차의 시작을 알렸다.

헌재는 지금껏 변론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심증’을 형성했을 뿐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최종변론을 끝낸 이후 재판을 열지 않을 뿐, 본격적으로 심증을 굳히는 작업을 진행한다.

헌재는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이 81일간 던져놓은 말의 성찬 속에서 건져 올린 ‘팩트’를 어떻게 확인하고 무슨 의미를 부여해야 할 지 고민하는 작업을 끊없이 반복한다. 이렇게 확정된 사실은 탄핵선고의 주요 근거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評議)를 선고 날까지 매일 개최한다. 낮과 밤, 평일과 휴일 가릴 것이 없이 총의가 모아지면 언제든 평의회를 연다.

재판관 8인이 서로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갑론을박과 난상토론이 이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심리과정에서 확신한 결심을 바꿀 수도 있다, 헌재법에 따라 평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 등 선고 가능한 모든 방향으로 결정문을 집필한다. 결과는 선고일 당일에야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재판관 일부는 선고 당일까지 입장을 정하지 못하거나 당일에 이르러 견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합의한 내용이 선고 전에 빠져나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최종 결론을 미룰 수 있다.

선고 직전 확인한 재판관 8인의 최종 입장으로 탄핵 혹은 기각을 결정한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다. 미만(5명)이면 기각이다. 탄핵이든 기각이든 다른 하나는 소수 의견 형태로 결정문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재판관 개별 의견이 결정문에 들어간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탄핵심판을 기각했을 뿐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명이었는지 △찬성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현행법상 명백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후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마련됐다.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 대리인들도 최종변론이 끊났다고 해서 손을 놓는 것은 아니다. 선고 전까지는 각자의 주장을 보충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사건 당시에도 변론 종결 이후 국회 측은 탄핵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헌재에 낸 바 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바로 발생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곧장 파면된다.

5년 안에 공직에 못 나선다. 기각되면 그날 바로 정지된 권한을 되찾아서 정무에 복귀한다. 다만, 기각되더라도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탄핵심판 결과와 형사·민사 책임은 별개다.

헌재 결정은 단심이라서 불복 절차가 없다. 한 번이면 끝난다. ‘헌재는 이미 심판을 거친 같은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 39조(일사부재리)가 근거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도 재심이 청구됐으나 헌재는 각하했다. .

막판 변수는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다. 정치권 등에서 하야설이 아직 유효다. 박 대통령이 선고일 전에 스스로 물러나면 헌재가 심판할 대상이 사라진다. 원칙적으로 각하 의견이 우세하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과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다. 헌재는 조만간 선고기일을 정해서 양측에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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