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노린 택배기사 위장 강도 피하려면?

택배기사 방문시 문 열기전 발송인·내용물 확인
경찰에 빈집 사전 신고시 집 비우면 특별 순찰
  • 등록 2018-09-22 오후 1:00:00

    수정 2018-09-22 오후 1:00:00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이데일리는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범죄 예방법을 정리했다.

추석 연휴 기간 고향 방문이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을 비우기 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빈집털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창문에 튼튼한 방범창과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게 좋다.

또 집 전화가 있다면 휴대전화로 착신을 전환하고 신문이나 우유 등의 배달물은 대리점에 미리 알려 출입문 앞에 쌓이지 않도록 한다. 잠금장치를 설치한 가정에서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외출 때 버튼 부분을 깨끗이 닦아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귀금속이나 현금은 은행이나 관할 지구대에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경찰의 빈집 사전신고제를 이용하면 연휴 기간 경찰의 특별 순찰을 받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명절을 맞아 택배기사를 위장한 강도 범죄도 기승을 부리는 만큼 택배기사가 집을 방문했을 때 문을 열기 전에 반드시 받는 사람과 보낸 사람, 그리고 내용물을 꼭 확인해야 한다. 보통 택배 기사들은 전화나 문자를 먼저 보내고 방문한다. 택배기사가 사전 연락 없이 찾아온 경우 문앞에 물건을 놓고 가라고 하거나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하는 것이 좋다.

명절을 앞두고 현금 수요가 늘어 금융기관을 찾는 시민을 노린 날치기도 조심해야 한다. 금융기관 주변에서 모자나 선글라스를 쓰고 배회하거나 오토바이의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경계하는 것이 좋다. 또 현금을 담은 핸드백은 도로 쪽이 아닌 건물 벽면 쪽으로 옮겨 잡거나 끈을 대각선으로 매는 것이 안전하다.

승차권·선물세트 등 판매를 가장한 인터넷 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기차표나 선물세트 등을 판매한다고 게시글을 올린 뒤 피해자가 입금하면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거래하기 전 판매자의 계좌나 전화번호 등이 범죄에 사용된 이력이 있는지를 더치트(인터넷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하고 가능하면 직거래를 하는 것도 좋다.

안부 인사·택배 배송·선물 교환권 등을 가장해 스마트폰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도 경계 대상이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애플리케이션(앱·APK)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스미싱 문자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한다면 스미싱을 통해 발생 가능한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을 때 문을 제대로 닫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차량 안에는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은 것도 좋다. 가까운 곳에 잠깐 다녀오더라도 차량의 문은 반드시 잠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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