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강동구, 당구장·탁구장도 휴업시 최대 100만원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자발적 동참 유도
4월6일~17일 중 8일 이상 연속 휴업시 지원
  • 등록 2020-04-06 오전 8:34:53

    수정 2020-04-06 오전 8:34:53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강동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자발적 휴업에 들어간 민간체육시설에 ‘휴업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당초 휴업지원금은 대상은 노래연습장, 게임시설 제공업(PC방·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체력단련장·무도학원·무도장 및 자유업종 중 요가·필라테스·줌바) 등의 업소였다.

최근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 더 연장함에 따라 구는 당구장, 탁구장, 수영장 등 민간체육시설에도 휴업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은 4월 3일 기준 강동구에 신고·등록된 체육시설 전체(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동구인 체육 관련 자유업종 전체(탁구장, 에어로빅, 스쿼시 등)다. 지원 조건은 4월 6일부터 4월 17일 사이에 8일 이상 연속해 휴업한 곳이다. 휴업 1일당 1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받는다. 구청 방문, FAX, 이메일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휴업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통장 사본, 신청자 신분증 사본, 휴업안내문 부착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휴업지원금을 이미 신청했거나, 휴업 기간 중 하루라도 영업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4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휴업에 동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휴업지원금 대상을 모든 민간체육시설로 확대했다”며 “위기 극복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간체육시설 휴업지원금 관련 사항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강동구청 생활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구청 전경.(강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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