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2020년도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지정제도’ 공모 절차를 게시하며, 빅데이터 분석·IoT·AI·지능형 CCTV 등 혁신기술과 물리보안, 정보보호 기술이 결합한 우수 정보보호 기술을 심사해 지정한다.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제도’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정부가 국내 정보보호 벤처기업의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 기술을 지정해 홍보·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3년째 시행하고 있다.
우수 정보보호 기술로 지정될 경우 ▲기술 홍보 등에 활용 가능한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지정마크·현판 ▲R&D지원금 ▲과기정통부· KISA 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국내 정보보호 벤처기업은 오는 6월 1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과기정통부 또는 KISA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KISA 이석래 정보보호산업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능형 혁신기술과 결합한 정보보호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우수 기술 지정제도를 통해 그동안 기업이 좋은 성과를 창출한 만큼, 올해도 혁신 기술을 보유한 정보보호 벤처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