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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에 30여만 명이 사망하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내는 사람은 1년 1만 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전 대표는 “30억 원 이하의 자산을 물려받을 경우 여러 공제 등으로 인해 실제 내는 실효 상속세율은 12% 정도”라며 “30억을 물려받는데 3억 6000만 원 정도 세금이 많은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물론 수백억, 수천억 자산을 물려준 사람들은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낸다”면서 “많은 자산을 형성한 것은 자신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불로소득인 상속재산에 대해 근로소득만큼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노동으로 돈 벌기 어려워지고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시대다. 왜 불로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야 하는가”라며 “주식을 물려줄 경우 경영권 할증 같은 불합리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도 소수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해 많은 이득을 누리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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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재산에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다만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현재로서는 다른 재계 총수들처럼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공익재단으로의 환원 카드도 언급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벨기에(80%), 프랑스(60%),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OECD 11개 회원국은 실효성을 이유로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스웨덴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자본소득세로 대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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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잣집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얻나”라며 “사회적으로 부의 형성을 통해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상속세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상속세를 60%보다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40% 상속세가 있는데 1%씩 줄여서 앞으로 25%까지 내린다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 분납을 한다. 독일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이자가 없다”며 “그만큼 이 상속세가 세계 각국의 상당한 핫한 과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유연하게 세계에 따라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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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속세 완화 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며 “기업의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친기업, 친재벌적인 본성이야 알겠지만 자중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상속세율 완화를)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있다라고 잠깐 나왔던 얘기”라며 “우리가 정치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