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살충제 계란'..이번주에만 6곳서 검출

이번주에만 산란계농장 6곳 달걀 폐기 조치
  • 등록 2017-11-25 오후 3:25:46

    수정 2017-11-25 오후 3:26:30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지난 여름 전국을 뒤흔든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달걀에서 아직까지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

지난 1주일 동안에만 경기·충남· 경북 산란계 농장 6곳에서 생산해 유통 중인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전량 회수됐다.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2곳, 경북 2곳 등 4개 농장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계란의 난각 코드는 ‘11이새’(충남 천안 이새농장), ‘11계림’(충남 천안 계림농장), ‘14광신’(경북 김천 광신농장), ‘14청림’(경북 의성 청림농장) 이다.

피프로닐 설폰은 가축의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대사산물이다. 피프로닐 설폰을 포함해 계란의 피프로닐 잔류 허용 기준치는 0.02㎎/㎏이지만, 해당 농가의 계란에서는 이를 초과한 물질이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24일에도 포천시 영북면 ‘영흥농장’과 천안 동남구 풍세면 ‘주현농장’ 등 2곳의 계란에 대한 33종 살충제 성분 잔류 여부를 검사한 결과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각 코드는 ‘08영흥’, ‘11 YJW’ 등이다.

농식품부는 살충제 계란을 생산한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고,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는 제재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 발표 이전 해당 계란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란 껍질에 표시된 난각코드를 살펴보고 부적합 계란으로 확인되면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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