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중단했다면 ‘추납제도’ 활용해야
국민연금제도를 슬기롭게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추납제도’가 있다. 추납제도는 추후 납부를 통해 과거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식을 일컫는다. 국민연금은 보통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해당 제도는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추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야 하고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어야 한다.
추납은 일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납부할 연금보험료 때문이다. 추납보험료는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연금보험료가 적을 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리 납부예외나 적용제외기간을 확인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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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을 하던 중 육아나 출산 때문에 퇴직을 한 사람이라면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다. 임의가입제도는 본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 등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신청에 의해 가입시켜 주는 제도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본인이 보험료 전액(월 최소 9만원)을 부담하며, 10년 이상 납부하면 65세 이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9만원만 내더라도 10년 납입시 월 18만원, 20년이면 36만원, 30년이면 53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보험료를 납부했어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9만원씩 20년을 납부한 경우와 월 18만원씩 10년을 납부한 경우 각각 36만원, 23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특정 대상자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크레딧 제도로는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세 종류가 있다.
군복무크레딧제도도 있다.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은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연금을 받는 시점이 될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 제도도 있다. 직장을 구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기간만큼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할 경우에 국가에서 일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본인 생애 기간 중 최대 1년 동안, 인정소득(실질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2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