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옷 벗기고 집단 폭행' 판사 "짐승이나 하는 짓" 호통

  • 등록 2022-01-21 오전 9:23:31

    수정 2022-01-21 오전 9:23:31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몽골 출신 이민자 여중생을 또래 학생들이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 판사가 가해 학생들에게 “짐승이나 하는 짓”이라며 호통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JTBC
20일 JTBC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에서 몽골 국적 A양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A양은 속옷 차림에 팔다리 묶여 있다. 또래 여중생 4명은 돌아가면서 A양을 폭행하고 담배꽁초도 먹였다.

이 사건 재판에서 판사는 가해 학생 4명에게 “아무 생각 없이 때린 게 맞느냐?”고 물었다.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하자 “짐승이나 하는 짓”,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야단쳤다.

판사는 4명 모두에게 최대 6개월 가둘 수 있는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내렸다.

사진=JTBC
A양 변호인 “이례적으로 크게 호통을 치면서 자신의 잘못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라고 하셨다. (가해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사진=JTBC
교육청은 가해 학생들에게 사회봉사 처분하고 경찰은 진정서를 반려하는 등 수사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 A양 측은 이제야 마음의 상처가 그나마 치유됐다고 전했다.

A양 어머니는 “같은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공정하게 판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최대가 6개월이라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 제발 촉법소년법 없애라”, “촉법소년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촉법 소년법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지은 죄만큼 부모가 처벌 받도록이라도 해야 한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표현이 맞나 보다”, “어느 짐승도 저런 짓은 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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