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0분 만에 '이것' 당한 미모의 女신입사원, 갑자기..

  • 등록 2015-10-06 오전 9:03:51

    수정 2015-10-07 오후 1:27:14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꿈의 직장에 취직한 신입사원 여성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입사 30분 만에 해고통보를 받은 일이 논란에 휩싸였다.

클레어 셰퍼드(27)라는 이름의 직장여성이 예전부터 꿈꿔왔던 영국 유통센터 ‘디 셋’에 합격해 들뜬 마음으로 첫 출근하기도 잠시 손에 그려진 문신이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입사 30분 만에 해고당했다고 영국 일간지 ‘메트로’가 전했다.

클레어는 출근 첫 날 곧바로 해고 통보를 받고 충격과 당황을 감추지 못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여긴 그는 해고 당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디 셋에 지원하기까지 지난 6년간 관리직 일을 하면서 내 문신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사람들이 문신한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에 놀랐다. 이런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에서 글을 쓴다”고 올렸다.

글은 게시된 후 순식간에 약 2000번 이상 공유됐고 이를 회사 담당자도 보게 됐다.

SNS상에서 논란이 확대되며 언론 취재가 쇄도하자 그렉 필립스 ‘디 셋’ 최고경영자(CEO)는 “채용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클레어에게 재입사를 제안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클레어는 자존심을 지켰다. 그는 “제안을 거절했으며 현재 유통회사 B&M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문신은 업무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 내 경험이 직장 내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는 문신에 대한 편견이 완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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