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방물품 빼돌렸는데…잔소리만 듣고 끝난 소방관

경북소방본부 119안전센터서 소방차용 싸이렌 빼돌려
퇴직 6개월 앞둔 센터장 소행…징계 없이 훈계조치
제보자도 '품의유지의무' 위반으로 훈계
  • 등록 2018-12-14 오전 8:51:54

    수정 2018-12-14 오전 8:51:54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소방차를 교체하면서 기존 소방차에서 사용하던 싸이렌을 임의로 빼돌렸다가 적발된 경북소방본부 내 한 119안전센터 센터장이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만 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A 119안전센터의 B 센터장은 지난 9월 소방차 교체로 불용 처리를 앞둔 기존 소방차 내 싸이렌 2종을 무단으로 빼돌려 자신의 집에 가져갔다가 같은 센터 내 직원 C씨의 제보로 본부에서 감찰이 시작되자 도로 가져다 놓은 혐의로 훈계조치를 받았다.

제보자 C씨 역시 허위사실·공문서 위조 등의 이유로 훈계처분을 받았다.

훈계는 기관장이 주는 일종의 주의경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정식 징계가 아니다. 다만 경북소방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품의유지 의무를 위반해 훈계조치를 받을 경우엔 타서로 전보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B센터장과 C씨는 전보 예정이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B 센터장이 가져가려 했던 싸이렌은 불용대기 중이던 차량에서 떼간 것으로 우리가 조사를 나갔을 때는 다시 가져다 놓았다”며 “사실상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싸이렌이었고 소방공무원 생활을 30여년 하면서 헌신한 점을 감안해 정식 징계가 아닌 훈계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제보자 C씨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사실을 알고 제보한 게 아닌 소문만을 근거로 제보하면서 감찰 결과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었다”며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다퉈서는 안 된다는 복무규정을 위반해 훈계조치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제보자 C씨의 고발로 안동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도 개인적 의도로 공공물품인 소방장비를 절도하려다 적발됐음에도 징계하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함께 징계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할 일이지만 일반 소방관도 아니고 해당 센터의 장이라는 지위를 가진 공무원이 절도 행위를 하려다 적발됐는데도 훈계에 그친 건 퇴직을 앞둔 공무원 봐주기 논란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내부고발의 경우 고발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고발자도 같은 처분을 내린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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