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A 119안전센터의 B 센터장은 지난 9월 소방차 교체로 불용 처리를 앞둔 기존 소방차 내 싸이렌 2종을 무단으로 빼돌려 자신의 집에 가져갔다가 같은 센터 내 직원 C씨의 제보로 본부에서 감찰이 시작되자 도로 가져다 놓은 혐의로 훈계조치를 받았다.
제보자 C씨 역시 허위사실·공문서 위조 등의 이유로 훈계처분을 받았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B 센터장이 가져가려 했던 싸이렌은 불용대기 중이던 차량에서 떼간 것으로 우리가 조사를 나갔을 때는 다시 가져다 놓았다”며 “사실상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싸이렌이었고 소방공무원 생활을 30여년 하면서 헌신한 점을 감안해 정식 징계가 아닌 훈계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제보자 C씨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사실을 알고 제보한 게 아닌 소문만을 근거로 제보하면서 감찰 결과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었다”며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다퉈서는 안 된다는 복무규정을 위반해 훈계조치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제보자 C씨의 고발로 안동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할 일이지만 일반 소방관도 아니고 해당 센터의 장이라는 지위를 가진 공무원이 절도 행위를 하려다 적발됐는데도 훈계에 그친 건 퇴직을 앞둔 공무원 봐주기 논란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내부고발의 경우 고발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고발자도 같은 처분을 내린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