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사고로 사지마비된 여고생…"가해자 금고 1년, 너무 가벼운 처벌"

진주 칼치기 여고생 가족 "간병인 하루도 없이 살 수 없는 동생"
"사과조차 없는 가해자, 1년 실형 너무 가벼운 처벌"
  • 등록 2020-11-28 오후 3:30:47

    수정 2020-11-28 오후 3:30:47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작년 12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칼치기 사고’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전신마비를 당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28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최근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12월 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SUV 차를 몰다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막 버스에 탑승해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고3 여고생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앞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부딪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매우 커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었거나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이 극심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이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그 밖에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A씨가 재판 내내 사과나 병문안 한번 없이 본인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사 합의만 요구했는데 낮은 형량이 나왔다며 반발했다. 피해 학생 언니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말의 반성 없이 형량을 낮추려는 가해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고3 졸업식을 앞두고, 대입 원서도 넣어 보지 못한 동생은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며 “가해자는 1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올해 20살이 된 꿈 많은 소녀는 대학생증 대신 중증 장애인 카드를 받게 되었고, 평생 간병인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게 됐다. 가해자가 받은 1년이란 실형은 20살 소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아픔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A씨는 각각 1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쌍방 항소한 상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AI인 줄 알았는데…사람이네
  • 나는 나비
  • 천산가?
  • 우린 가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