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집합금지업종 천만원 대출 대상 및 준비 서류는?

임차 소상공인 대상 “자가·무상임차 제외”
버팀목자금 300만원 지급대상과 동일
미수급자는 ‘집합금지 확인서’ 받아야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대표 본인만 신청 가능
  • 등록 2021-01-24 오후 12:00:00

    수정 2021-01-24 오후 12:00:00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수도권의 한 실내체육시설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1000만원 저리 대출이 시작된다.

이번 1000만원 대출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이 대상이다. 이달 11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중 300만원씩 지급받는 집합금지업종과 동일하다.

다만 이번 대출은 임차료 지원 목적인 만큼 신청일 현재 다른 사람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자가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이번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교육청 등에서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1000만원 대출 관련 주요 질의응답이다.

-1000만원 대출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가 및 무상 임차 사업장은 제외하고 유상 임차 소상공인만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등이다.

-집합금지업종인데 버팀목자금 문자를 못 받아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임차료 융자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대상은 1월 11일부터 집행되고 있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과 동일하다. 지원대상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이다. 1차 지원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목록을 받아 1월 25일 지원대상에 추가도힌다.

만약 1월 25일까지도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교육청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받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를 신청하실 수 있다.

-융자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청 할 수 있나.

△1월 25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지원목록에 포함된 경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SOL),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 포함)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 신청 시 준비서류.

△우선 버팀목자금 지원목록에 포함된 경우 공통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법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이외에도 실명확인증표·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버팀목자금 지원목록에 미포함된 경우 공통 구비서류 외에 개인·법인사업자 공통으로 지자체·교육청에서 발급한 ‘집합금지 확인서’를 내야한다.

-대출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신한은행 모바일 앱(sol)을 통해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 후, 대출신청에서 전자약정까지 진행하면 된다. 앱 설치 후 회원가입은 필요하지만, 별도의 계좌 개설은 하지 않아도 된다. 소상공인이 사용 중인 다른 은행계좌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대표자 본인이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수한 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대출은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신한은행 영업점 직원, 소진공 지역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을 받은 이후, 임차인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대출금은 회수되는가.

△이번 대출대상은 집합금지된 임차 소상공인이다. 임차인이 아닌 경우 등 대출제한사유 확인 시 융자금은 회수된다. 임차인이 아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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