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불명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늘자 손해보험사들이 자구책으로 약관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가입자들은 차량을 도난당한 것도 억울한 데 보험료도 오르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일제히 지난해 4월부터 `무과실보유불명사고`에 따른 약관을 개정해, 도난 차량 보험금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약관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차량을 도난당해 보험금이 50만원 이상 지급됐을 경우, 그 다음해 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의 10%가 할증되며 1년간 할증이 유예된다.
차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금 50만원 초과 시 할증 10%와 특별할증 2%가 적용되고, 200만원 이상 보험금 처리가 이뤄지면 할증 10%에 특별할증 5%가 추가로 적용된다.
손보사들은 보유불명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보험금이 늘자 이에 대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최근 2004회계연도(2004.4.1~2005.3.31)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도난보험금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2342건의 도난사고에 약 25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평균도난보험금은 전년 1054만원에 비해 2.4%증가한 1079만원이었다. 지난 2000회계연도 689만원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손보사들의 주장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도난차량으로 인한 범죄 급증과 해외밀반출 등으로 골치를 앓아 약관을 개정했다"며 "도난차량도 보유불명차량에 해당되는데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유불명차량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비중이 30%를 넘어가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은 크다. 차량도난과 관련, 차주의 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도난차량은 경찰서에 도난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차량가액에 대해 보험금을 받는데 차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드물어 보험료 할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어 "손보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때면 과실여부를 철저히 따져 까다롭게 적용하는데 차량을 도난당한 차주를 대상으로 무과실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하는 게 맞지 않냐"며 "무조건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