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땅꾼의 땅스토리]공공기관 이전과 땅 투자

  • 등록 2016-07-31 오후 12:00:00

    수정 2016-07-31 오후 12:00:00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시골 땅 중에서 노다지가 될 수 있는 땅이 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자리한 인근의 땅이다. 지자체청사가 그리도 중하냐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 지자체 청사 주변으로 주요시설들이 들어선다. 택지지구가 만들어지며 상업지구가 들어선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자체청사는 동네 동사무소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인원이 이동하는 교육청, 중앙부처급의 시설을 말한다. 실제로 세종시의 땅값이 오른 데에는 수도권의 중앙부처들이 세종시로 내려오면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세종시에 새로운 터전을 찾게 되는 몇만 명의 공무원들 덕에 기반시설과 상업시설, 주거시설, 교통시설의 발달은 인근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견인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이런 공공기관 이전 시 부지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될까.

공공기관이 이전될 때는 결과야 어떻든 간에 지역발전의 균등화를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들은 우선 지가가 저렴하면서 넓은 부지가 존재하는 곳을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건물 외에도 주차장 및 주민편의 시설 등이 함께 조성될 수 있어 농림지처럼 지가가 저렴한 땅이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청사이전 부지로 선정하기도 한다.

더불어 해당 지역이 교통편의성이 높은 곳이 청사이전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민과 근무자의 접근이 원만해야만 청사가 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근에 주요 도로나 고속도로 IC 인근이 청사 이전부지로 유력해지고 때로는 이전과 동시에 도로를 신설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행정구역의 중심부가 새로운 청사부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청사는 동서남북 어떤 방향에도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너무 외곽에 있거나 산속에 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현청사 10km 이내부터 차근히 단서를 쫓다 보면 오히려 가능성이 큰 땅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땅 투자의 원칙을 3km 이내로 정해놓고 있다. 신청사 주변 3km 이내 땅은 개발제한구역해제의 가능성과 도로의 확대 가능성도 크다. 인접지역 내 상업지구를 조성하고 거주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토지의 용도 상향의 문도 열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 신청사 설립이나 공공기관 이전의 이슈가 발생한다면 해당 지역의 보도자료나 지역신문 들을 눈여겨보자. 혹은 아주 간절하다면 해당 지역에서 한 달간 상주하며 현지인들에게 정보를 얻는 것도 좋다. 그것이 소액으로도 땅 투자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