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10만원…단속은 누가 하나요

  • 등록 2020-11-10 오전 8:37:49

    수정 2020-11-10 오전 11:05: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은 물론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단속될 경우 10만 원 이하,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대중교통 등 여러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들을 단속하기 어려울거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는 지난 8월 12일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히 길거리 등 외부에서도 다른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마스크 의무화 착용’ 행정명령 고시는 공무원의 현장 단속 원칙을 밝혀뒀다. 공무원이 시설별 소관부서에 따라 지도·점검·단속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순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하지만 문제는 단속 주체인 각 지자체가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고 단속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당국의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단속권한을 떠넘기는 모양새까지 보이고 있다.

현재도 방역당국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이를 따르지 않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이웃간에 다툼을 벌였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마스크 단속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해 단속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마스크 구매 불편, 분실 등 불가피한 미착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과 주요 여객선·버스 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이다.

또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약 2000만 개를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무상으로 비치한다. 경찰관·의경 및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구비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료기관, 음식점, 운동시설, 학원 및 유통물류센터 등에서도 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요청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착용은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의 예방수단인 만큼 함께 실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우리 모두에게 마스크가 생활방역필수템으로 자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