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노래방·방판' 집합금지 업종 문 연다…이용인원 제한(종합)

유흥시설 제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운영 재개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
방판은 16㎡당 1명으로 기준 강화
  • 등록 2021-01-16 오전 11:32:40

    수정 2021-01-16 오전 11:43:35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수도권의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에 따른 운영 재개 적용 대상 시설은 11만 2000여 개소에 이를 전망이다.

이 시설들에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방역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16㎡당 1명 기준으로 강화한다.

또한 시설 내 이용자들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인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친목·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은 5명부터 금지된다.

이들 업종이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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