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SG닷컴도 '새끼 생선' 판매 중단…'총알 오징어'와 절연

총알오징어, 연지홍게, 솔치, 물가자미 4종 판매중단
금지체장 어기는 상품 사전·사후 모니터링 강화
"매출 감소하겠지만, 수산 자원 보호에 동참"
  • 등록 2021-02-03 오전 8:00:00

    수정 2021-02-03 오전 8:29:2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신세계그룹 온라인 판매를 총괄하는 SSG닷컴(쓱닷컴)이 앞으로 새끼생선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년 10월 경북 포항 죽도시장 매대에 올라온 오징어. 가격은 4마리에 2만원이었다.(사진=연합뉴스)
총알 오징어, 연지 홍게, 솔치, 물가자미부터 판매를 중단하고 다른 별칭이 붙어 팔리는 어린 생선은 없는지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어린 생선을 유통하면 어족 자원이 고갈하리라는 우려가 커지자 전격적으로 판매 방식을 전환한 것이다.

쓱닷컴 관계자는 3일 “어린 생선으로 구분되는 상품 판매를 당장 중단할 예정”이라며 “어족 자원 고갈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인식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쓱닷컴은 신세계그룹 유통사의 온라인 판매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판매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주요 계열사가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온라인으로도 유통한다. 말하자면 직접 판매하는 식이다. 이와는 별개로 협력 업체를 들여서 상품을 간접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여태 쓱닷컴에서 판매한 어린 생선은 입점한 협력 업체에서 상품으로 등록한 것들이었다. 간접 판매 상품이었다. 이 과정에서 총알 오징어와 연지 홍게, 솔치, 물가자미 등이 판매됐다. 이 상품명은 다른 종을 일컫는 게 아니라 오징어와 붉은 대게, 청어, 기름가자미의 새끼에 붙인 별칭이다. 앞으로 이런 상품은 판매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쓱닷컴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점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실 `총알 오징어`는 상술의 하나일 뿐이라서 새끼 오징어는 다른 형태를 띠고 얼마든지 유통될 수 있다. 표면적으로만 대응하면 언제든지 새끼 생선은 유통될 수 있는 것이다.

옥션(사진 왼쪽)과 쿠팡에서 판매하는 총알 오징어 제품. 총알오징어는 특별난 어종이 아니라 새끼 오징어를 달리 부르는 말이다.(사진=각사 캡처)
이를 위해 입점 업체의 판매 조건을 까다롭게 다듬기로 했다. 판매하려고 하는 수산물이 법에서 정한 어획 금지 체장을 지키는지를 사전에 점검할 예정이다. 기준에 미달하면 계약을 맺지 않을 계획이다. 사후에라도 규정을 어기는 상품이 있는지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쓱닷컴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금어기와 금지체장 기준에 부합하는 수산물을 판매하는지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회사 매출이 단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지만 수산 자원 보호에 동참하는 것이 기업의 책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가 어린 생선과 절연을 선언하는 데 대한 평가가 뒤따른다. 미성숙 어종 어획을 제한하는 것보다,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수산물이 발 디딜 곳이 사라지면 공급도 자연히 감소할 수 있다. 롯데마트가 전날 총알오징어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 신세계 계열 쓱닷컴까지 동참하면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붙는다.

다만 여전히 이커머스와 오픈마켓 등에서는 미성숙 수산물에 대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총알 오징어만 예로 들더라도 CJ몰, GS샵, 우체국쇼핑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 쿠팡, 티몬,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여과 없이 판매되고 있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어린 생선이 대형 유통채널로 공급되지 않고 군소 유통업체에서 소화되는 물량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공급이 줄고 결국 개체수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려면 대형 유통업계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S샵에서 판매하는 새끼 청어(솔치) 상품설명. 이달부터 시행한 청어의 금지체장은 20cm인데, 그전에 잡은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사진=GS샵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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