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6번 찌르고 "지혈하면 살아" 웃음…20대男, 징역 25년

재판부 "잘못 인정하는 모습…하지만 피해자는 고작 17살"
  • 등록 2022-01-15 오후 10:15:34

    수정 2022-01-15 오후 10:15:3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44분쯤 A씨는 전북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B군(당시 17세)의 복부 등을 여러 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날 A씨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인 C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분노를 이기지 못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래방을 찾아가 그를 폭행했다.

A씨가 C씨를 흉기로 협박하는 과정에서 B군이 싸움을 말렸지만 A씨는 B군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군은 끝내 숨지고 말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B군을 최소 6번 이상 찌르고 그가 넘어진 후에도 주먹과 발로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는 구호 조처는커녕 B군에게 ‘지혈하면 괜찮다’고 말했고, 수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선고 공판에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는 고작 17살에 불과한 나이에 인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B씨의 어머니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라는 청원을 게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어머니는 “(A씨는) 1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 상태로 운전해 노래방을 찾아 전체 길이가 34cm인 식칼로 C씨를 위협하다 이를 말리던 저희 아들을 칼로 수차례 찔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쓰러진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며 ‘지혈하면 산다’고 말한 뒤 웃으면서 노래방을 빠져나갔다”며 A씨의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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