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특허’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해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원하고 등록된 특허를 말한다.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기술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유특허 이전·거래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서는 농업분야를, 산림분야와 기타분야는 각각 한국임업진흥원과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국유특허 사용 신청을 하면 필요로 하는 국유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은 “농업분야의 A사는 ‘김치소스 및 이의 제조방법’ 기술을 이전받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아 20억원의 매출증가와 18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이외에도 식품분야의 ‘말랑말랑 굳지 않는 떡’을 비롯해 ‘삼계탕 육수 제조방법’을 적용한 삼계탕, ‘새싹보리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식품 등이 국유특허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유특허에 대한 정보는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과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검색해 사용할 수 있다. 국유특허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042-481-8658, 5172)로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