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靑 10만 달성…장혜영 "마음속 희노애락을"

  • 등록 2021-06-15 오전 8:57:15

    수정 2021-06-15 오전 8:57:1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제 그냥 마음속의 희노애락을 좀 표현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기준인 10만 명 동의를 채웠다. 지난달 24일 청원이 시작된 지 22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사진=국회청원 캡쳐)
이번 청원은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신입사원 면접자리에서 받은 성차별적 질문을 공론화했던 A씨가 게재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5년이 지났으나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다.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국회가 바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로 넘어간 청원은 통상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뒤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이번 청원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해놓았기 때문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함께 심사를 받게 된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돼 입법 심사를 거치며 해당 상임위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구속력 있는 청원제도다.

(사진=장혜영 의원 페이스북)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공식 메시지 썼으니까..이제 그냥 마음속의 희노애락을 좀 표현하겠습니다”라며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장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시작 22일 만에 10만 명의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청원 요건을 모두 달성했다”라며 “거대양당이 애써 외면해온 인권의 요청을 오롯이 시민들의 힘으로 다시 밀어 올려낸 값진 성과다”라고 했다.

장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로 넘어간 이후로는 심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법안을 장 의원과 공동발의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드디어 해냈다. 다들 애쓰셨다. 이제는 정말 국회의 시간이다. 노력하겠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제 우리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국회의 토론장에 올려놓는다. 법사위는 지금 당장 토론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또 “누군가는 지금도 알리지 못하는 부고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며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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