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기준인 10만 명 동의를 채웠다. 지난달 24일 청원이 시작된 지 22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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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5년이 지났으나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다.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국회가 바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로 넘어간 청원은 통상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뒤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다만 이번 청원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해놓았기 때문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함께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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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시작 22일 만에 10만 명의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청원 요건을 모두 달성했다”라며 “거대양당이 애써 외면해온 인권의 요청을 오롯이 시민들의 힘으로 다시 밀어 올려낸 값진 성과다”라고 했다.
장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로 넘어간 이후로는 심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법안을 장 의원과 공동발의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드디어 해냈다. 다들 애쓰셨다. 이제는 정말 국회의 시간이다.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누군가는 지금도 알리지 못하는 부고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며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