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임용 앞둔 전 남친에…"바람폈다" 글 올린 여성

지난해 6월 SNS에 전 남친 폭로글 쓴 여성
"가방 살 돈 보내달라"며 785만원 갈취
재판부 "고의로 범행"…벌금 300만원 선고
  • 등록 2022-12-06 오전 9:08:55

    수정 2022-12-06 오전 9:21:5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 남자친구가 교제 중 바람피운 사실을 두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공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받은 A(35)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장소에서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 B씨가 자신과 교제 중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내용의 게시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번 게재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이후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글 지워주겠다고 하려던 참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제 괜찮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던 B씨는 겁을 먹고 A씨에게 전화했고, A씨는 “가방 살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785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했다.

A씨는 법정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은 공갈용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의사결정 및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알린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기존 SNS에 올린 글을 계속 유지하거나 앞으로 B씨의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 등으로 글을 올릴 수 있음을 암시했다”면서 A씨가 미필적인 갈취의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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