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인천계양·하남교산' 토지보상 본격화

아파트 용지로도 토지보상…대토리츠에 LH 참가
국토부, 토지보상 활성화 방안 지자체 통해 공개
  • 등록 2020-08-09 오전 11:55:20

    수정 2020-08-09 오후 9:39:47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3기 신도시 토지보상으로 수십조원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최소화에 나선다. 공공택지 토지보상 유형을 아파트 용지 등으로 다양화하고 ‘대토리츠’ 등을 통한 보상도 활성화한다.

9일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토지 확보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기점으로 남양주 왕숙은 이달 중,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선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택지 현금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주가 돈 대신 땅을 받는 토지보상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토지보상 유형을 확대하고 대토리츠 등을 활성화한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대토(代土)보상으로 제공되는 땅에 기존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 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산관리자로 참여하게 하는 등 대토리츠를 활성화한다.

대토리츠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으로 받는 토지를 출자받아 설립되는 리츠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분배한다. LH가 대토리츠의 자산관리사로 참여하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확약을 맺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주자택지도 현재로선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위주로 돼 있으나 앞으론 공동주택 용지도 제공된다. 이주자택지는 토지에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택지다. 원주민은 조합을 만들어 아파트 등을 지은 후 직접 입주하고 분양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주자택지로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를 단지 형태로도 공급해 마을 단위의 재정착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토지를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넘기는 협의양도인은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용지 추첨 자격을 얻었지만 앞으론 그 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협의양도인이 아파트 특공을 선택하면 100% 당첨되기에 이번에 토지보상에 착수한 하남 교산을 비롯해 성남, 과천 등지의 인기 택지에선 협의양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협의양도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은 수도권에선 1000㎡ 이상이지만 정부는 더 많은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수도권 외 지역의 면적 기준은 400㎡다.

이밖에도 신도시 예정지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한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착수를 계기로 지원 방침을 지자체에 전달했고,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홍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본격화됐지만 시장에서 우려할 정도로 많은 현금이 풀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에 따르면 이미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인 수서역세권은 66%, 성남 복정1은 44%, 성남 금토는 37%, 과천 주암은 32% 등의 대토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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