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市, 28일부터 고양형 방역조치 강화

  • 등록 2020-11-28 오후 4:21:24

    수정 2020-11-28 오후 4:21:24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국내 확진자가 연일 500명 이상씩 발생하자 고양시가 방역 상황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

경기 고양시는 28일 0시부터 다음달 7일 24시까지 열흘 간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 고양형 방역강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가운데)이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
지난 24일부타 실시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현재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하고 있지만 고양형 강화조치가 발동되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집회금지명령을 내린다.

특히 공공기관 급식소는 시차 별로 2부제를 운영해 급식인원을 분산하고 공공실내체육시설은 28일부로 폐쇄한다. 사회복지시설과 보건의료, 보육·어린이시설 등 고위험집단시설 종사자들의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강력 권고했다.

가족 간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 가정의 접촉자는 1인 격리를 원칙으로 세대원 2인 이상 고양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안심숙소에 분산 격리 명령을 내린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와 외출·외박이 금지되고 데이케어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도 금지한다. 사설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9시 이전이라도 샤워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격렬한 GX류와 무도장도 집합을 금하고 이용자 간 2m 등 거리유지를 위해 인원을 제한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인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28일부로 운영을 중단한다.

카페와 음식점 이용 시 주문·대기 중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 권고 안내문을 부착토록 한다.

학원은 시설 내 스터디룸 등 공용공간 내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관악기·노래 등 비말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등은 집합을 금한다. 단, 대학입시 학원과 입시준비생은 집합금지에서 제외된다.

이재준 시장은 “연일 500명대의 확진과 산발적 집단감염이 고양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족 간 감염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만큼 어느 모임이나 행사보다 값진 선물은 서로를 위한 ‘멈춤’”이라며 “코로나19의 종식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108만 시민과 함께 더 뛰어다니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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