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게 잘못이냐" 10대가 경찰관 폭행…벌금 300만원

  • 등록 2023-03-26 오후 2:35:20

    수정 2023-03-26 오후 2:50:10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정께 경기 시흥에서 미성년자 음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내가 술을 마신 게 무슨 잘못이냐”고 욕설하며 경찰관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폭행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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