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피엘에이, 자본잠식 해소 없으면 상장폐지 사유”

  • 등록 2016-03-23 오전 9:01:12

    수정 2016-03-23 오전 9:01:12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2일 피엘에이(082390)에 대해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자본전액잠식 사실’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자본전액잠식과 관련해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사유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자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또 이 기간 동안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이 회사는 지난 15일부터 자본전액잠식설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 관련기사 ◀
☞ 플렉스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 엔에스브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 주권매매거래 정지
☞ 제이앤유글로벌, ‘감사의견 거절’… 상장폐지 사유 발생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