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아버지 아파트에 살기만 해도 증여?

  • 등록 2020-07-11 오후 2:22:53

    수정 2020-07-11 오후 2:22:22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씨 부모님은 두 개의 주택을 분양받았다. 이상속씨 아버지가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 결혼한 이상속씨 부부가 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상속씨는 약 10년간 무상으로 아버지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이상속씨는 아버지 주택을 무상으로 사는 것이 부모자식 간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상속씨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 신고를 하자, 추가로 무상임대에 따른 이익만큼 증여세를 부과했다. 과세관청의 과세는 정당한 것일까.

◇증여로 보는 무상사용 기간은 5년이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에 사용이익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정해 이 기간의 사용이익 상당액을 합산해 과세한다. 그런데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이 넘는다면,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한다.

이상속씨의 경우 10년간 아버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었다. 때문에 아버지가 2회에 걸쳐 이상속씨에게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증여한 것이 되는 것이다.

◇무상사용 이익 1억원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

자녀가 부모 주택에서 무상 거주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상증법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때 연간 무상사용 이익은 부동산 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때문에 자녀가 부모 소유 주택에 5년간 무상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액이 13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전체 무상사용 이익이 1억원을 넘지 않게 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무상 거주를 시작할 무렵 13억원 가량이던 부동산 가액이 수년에 걸쳐 거주하는 동안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엔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 합산액이 1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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