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다음날 따지러 온 소녀를 또…대법, 징역 5년 확정

미성년자 2명 성폭행하고 다른 미성년자 추행까지
이중 1명은 사과받으러 갔다가 재차 몹쓸 짓 당해
가해자 "성폭행 후 찾아와?" 피해자 진술 문제 삼기도
法 "이례적이라도 신빙성없다 단정 못해" 실형 확정
  • 등록 2020-10-25 오전 11:49:40

    수정 2020-10-25 오후 9:58:2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성폭행을 당한 뒤 그 다음 날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재차 성폭행 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해당 가해자는 처음 성폭행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일뿐더러 성폭행을 당한 다음 날 사과를 받으러 찾아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군(당시 18세)은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여 사이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2명을 각각 성폭행하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피해자 중 한명인 B양(당시 14세)은 성폭행을 당한 다음 날 A군의 집을 찾아와 사과를 요구하다가 재차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1심에서는 사건별로 나뉘어 A군에 대해 각각 선고가 이뤄졌는데 1건의 성폭행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 이외 성폭행 및 추행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각 사건이 모두 병합됐으며,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여러 혐의 중 쟁점이 된 것은 B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였다.

A군은 B양에 대해 “B양과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다음 날 B양을 만난 적도 없으며 전날 성폭행을 당했다는 B양이 혼자 찾아와 자신만 있는 집 안으로 들어와 다시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B양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후 다음날 혼자서 다시 가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이 일반적인 평균인의 경험칙이나 통념에 비추어 특이하고 이례적인 행태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피해자로서는 사귀는 사이인 것으로 알았던 가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느닷없이 성폭행을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 해명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군은 종전에 비행을 저질러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하고 그 중 한 명에게는 다른 기회에 상해를 가하기도 했으며, 다른 미성년자 1명을 강제추행했다”며 “추행 피해자와 사이에서만 합의했을 뿐, 성폭행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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