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함량 등을 검사,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거래가 많은 ‘발기부전치료제’와 ‘여성흥분제’로 광고·표시된 제품 각각 12개와 8개를 검사했다.
시험 결과 ‘발기부전치료제’로 표시된 제품의 경우 2개는 표시된 유효성분의 약 2배 함량이 검출됐고 3개 제품은 함량 미달, 나머지 7개는 다른 성분이 검출됐다. 이중 8개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과 같이 허가 받은 의약품의 제품명을 도용했고, 나머지 4개는 ‘맥O정’ 등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다”면서 “절대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