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가이드라인]연봉 500만원 오른 30세 무주택, 대출한도 31% 증가

  • 등록 2017-11-26 오후 12:00:00

    수정 2017-11-26 오후 12:31:21

<자료=금융당국>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만 30세 회사원 김씨는 최근 2년간 연봉이 3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랐다. 무주택자인 김씨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하남(DTI 50%)에서 연 3.24% 금리,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만기 20년짜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려 한다. 은행에 문의한 결과 신DTI에서는 장래예상소득이 인정돼 대출금액이 2억9400만원에서 3억8500만원으로 9100만원(31%)이 늘어났다는 설명을 들었다.

내년 1월부터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시행돼 김씨와 같이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장래소득을 인정받으면 지금보다 대출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은 26일 이 같은 신DTI의 소득산정 방식을 발표했다. DTI는 부채뿐만 아니라 소득 역시 안정성, 지속 가능성 등을 깐깐하게 본다.

이에 따라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에서는 1년 치 소득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소득을 확인한다. 또한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로 인정을 받으면 최근 소득에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앞의 사례에서는 최근소득 4000만원의 1.31배가 인정돼 장래예상소득이 5239만원으로 상정됐다. 장래예상소득 인정비율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다.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해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소득 증액 한도 비율을 설정할 방침이다. 다만, 장례예상소득 인정은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서만 가능하다.

반면 일용직 근로자처럼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아예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정 및 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되 일부분을 차감하기 때문이다. 가령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인정소득은 95%만,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은 90%만 반영하되 최대 5000만원까지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카드사용액으로 연소득 4000만원을 제시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이가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하남(DTI 50%)에서 연 3.24% 금리,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만기 30년짜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자.

이 경우 신고소득에 대한 10% 감액이 적용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3억83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3800만원(10%)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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