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임종룡 국무총리실장 "문건 80% 참여정부 작성"

  • 등록 2012-04-01 오후 3:29:50

    수정 2012-04-01 오후 3:30:24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국무총리실은 파업 중인 KBS노조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 1일 “공개된 문건의 80% 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문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총리실의 사찰 사례 2600여건의 80% 이상이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이뤄졌다”는 청와대 발표를 반복한 것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문건은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돼 있어 따로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청와대에 확인한 결과 문건의 80%를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문건임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

-지금 공개된 문건의 성격은 대외비?.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경위는.

▲경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일단 파악된 바에 의하면 법원에 CD 형태로 증거 자료로 제출된 자료가 다시 열람돼 그것이 지금 배포되어서 공개된것으로 알고 있다.

-문건의 성격은 무엇?

▲일단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게 되면 그것에 관련한 사건 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열람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는 대외비 자료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공개된 문건의 80% 이상이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문건이라고 밝혔는데 지금 어느 언론에도 참여정부시절에 문제를 가지고 조사심의관실, 참여정부시절의 조사심의관실에서 했던 내용들을 문제삼지 않는다. 새삼스럽게 참여정부시절에서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다고 밝힌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장진수 주무관이 사건의 본질 및 사실을 어떻게 보면 양심선언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다.

▲지금 정보 동향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인에 대한 조사의 행위에 대해서 공개된 문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이뤄지고 있다. 이것이 비단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그 기능을 가진 조직들의 관행으로서 이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참여정부의 일을 말씀드렸다.

그 다음에 장진수 주무관과 관련해서 이 일은 여러 가지 장진수 주무관의 진술한 내용, 혹은 언론 공개한 내용들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고 있다. 즉 의견이 진술의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엇갈린 진술이 있다거나 혹은 장진수 주무관의 행위가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의무와 어떤 상충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진수 주무관이 기본적으로 현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무원과 관련한 각종 규정, 그리고 제한 이런 것들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 소속직원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에 80% 이상이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참여정부 시절에도 똑같은 분량으로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셨는지, 단순히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셨기 때문에 받아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달라.

▲일단 공개된 문건에 대해서는 총리실는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와대에서 확인한 바에 대해서 우리가 청와대 별도로 확인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남아있는 기록을 전부다 한번 확인했다. 그래서 현재 공개된 문건에 대해서는 총리실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과거 윤리지원관실에서 혹은 그 이전의 과거정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건 중에 일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계, 민간단체, 언론, 혹은 민간인에 대해서 정보보고  동향조사,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문건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지난 정권 조사심의관실에서도 사찰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단순 동향인건지 아니면 불법사찰 범위에 드는 것인지 말해달라. 구체적인 사례는. 

▲우리가 확인해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기록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동향도 있고,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비위와 관련한 사항들도 있다. 다만 이 내용을 우리가 바로 전부 다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도 포함될 수 있고,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전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   -BH하명은 공식 표기가 아니고 청와대에서 제보나 첩보를 받아서 이첩 처리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이첩을 하명으로, 하명을 이첩으로 이해한다는 게 이해 안간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복무관실에 근무했던 분들, 그리고 현재 근무하는 분들한테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다. 일부 직원들이 주로 경찰쪽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BH하명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한다. 그러나 BH하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다. 그것을 공식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이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다. 다만 지금있는 공개된 문건에 BH하명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조금더 판단되어야 될것이라는 것이고 BH하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은 우리가 추정컨대 이것이 통상 BH에서 이첩되거나 제보되는 것이 넘어올 경우에 그런 표기를 했었다는 그런 일반적인 처리관행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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