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생부에 양육비 청구할 수 있는 법 제정 청원
마감 하루 앞두고 21만명 청원
청와대나 관련 부처 답해야
  • 등록 2018-03-24 오후 5:17:34

    수정 2018-03-24 오후 5:17:34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미혼모가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히트 앤 런 방지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24일 오후 5시 기준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청원에 21만1224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제안은 25일 마감을 하루 앞두고 20만명 이사이 참여해 답변 기준선을 넘겼다.

청원을 제기한 이는 “2005년부터 생모가 아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양육비를 지원받는 미혼모는 4.7%에 불과하다”며 “미혼부가 지급하는 자녀 양육비 부족과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은 미혼모를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경제적 문제로 미혼모 중 일부는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택한다”며 “언제까지 무책임한 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덴마크에서 실시하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제안했다. 덴마크에서는 미혼모에게 아이 아빠가 매달 60만원 정도를 보내야 한다. 보내지 않을 경우 아이 엄마가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지원을 하고 아이 아빠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한다는 게 청원자의 설명이다.

이 청원 외에 현재 ‘경제민주화 지지’, ‘연극인 이윤택씨의 상습 성폭행에 대한 진상규명’, ‘정부 개헌안 실현’, ‘고 장자연씨의 죽음에 관한 진실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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