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조정식 "MB정부, 30년 운항가능케한 규제완화서 시작"

  • 등록 2014-04-18 오전 10:02:22

    수정 2014-04-18 오전 10:11:17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이명박정부 시절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여객선 선령(船齡)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완화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시흥을)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노후된 선박의 경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여격선 선령제한 완화가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는 지난 2008년 국토해양부 행정규제 개선과제 발표를 통해 당시 20년으로 획일화돼 있는 여객선 선령(船齡)을 완화하면 기업비용이 연간 200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듬해인 2009년 1월에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30년까지 운항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진도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는 정부의 규제완화 이후인 2012년 10월 일본에서 18년간 운항하고 퇴역한 여객선을 인수, 리모델링을 통해 용적(6586톤→6825톤)을 늘려서 사용해왔다.

조정식 의원은 “사고 이전에도 ‘조타기·레이더 등의 잦은 고장 등 사고 선박의 기계결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박 노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따라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가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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