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은 한달 밥값”이라던 래퍼 도끼, 금목걸이는 외상이었다

  • 등록 2022-07-04 오전 9:02:37

    수정 2022-07-04 오전 9:02:37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2)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3만 5000달러(약 45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2)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3만 5000달러(약 45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했고, 지난달 이 같은 취지의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강제조정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A씨와 도끼 양측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결정은 이달 1일 확정됐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 4740달러와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걸쳐 지급하라고 했다. 또 만약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엔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다.

앞서 A씨는 도끼가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20만 6000달러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 4740달러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도끼는 지난 2019년 11월 대표직을 그만둔 뒤 2020년 2월 회사를 떠났다. 같은 해 7월 초엔 일리네어레코즈가 폐업했다.

이에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지난해 말 승소했으나 도끼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까지 오게 됐다.

A씨 측은 법률대리인은 “구체적인 대금 지급 방식은 아직 (도끼 측과) 논의하진 않았으나 결정문에 적혀 있는 대로 기한 내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에 데뷔한 도끼는 힙합계 뮤지션으로 이름을 알린 뒤로 재력을 과시하는 언행으로 유명세를 탔다. 여러 방송에서 그는 연 수입이 20억원이며 롤스로이스 등 슈퍼카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2018년 도끼의 어머니가 중학교 동창생에게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는 이른바 ‘빚투’ 의혹이 불거지자,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1000만원은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이라고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현재 하와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진 그는 현지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 새 싱글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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