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사고' BMW 운전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 등록 2018-07-20 오전 8:29:47

    수정 2018-07-20 오전 8:29:47

질주하다가 택시와 충돌 후 파손된 BMW 모습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40대 택시기사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김해공항 사고’ 가해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속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3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박원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50분경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진입도로에서 BMW 차량으로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쳐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 후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고 당시 에어부산 사무직 직원인 정씨는 승무원 1명과 외주업체 직원 1명을 태우고 에어부산 사옥에서 예정된 승무원 교육에 가던 중 시간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결과에 따르면 사고 직전 정씨가 운전한 BMW 차량의 최고 시속은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131㎞로 추정된다. 김씨를 칠 당시에도 역시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시속 93.9㎞를 기록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와 구속된 정씨의 진술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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