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법안 국토위 통과…국토부 "`타다` 금지 아닌 제도권내 수용"

  • 등록 2019-12-07 오후 3:25:47

    수정 2019-12-07 오후 3:25:47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타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타다`를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을 반영해 10월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플랫폼 기업이 차량을 확보해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운송사업, 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운송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중개사업 등의 제도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타다` 등 일부 업체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내로 수용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새롭게 신설되는 플랫폼운송사업 제도에 따라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며 “그간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영업과 택시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제도 적용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던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하면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타다 금지법`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예외적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정(여객자동차법 제34조제2항)의 경우 당초 법령 규정 목적인 관광목적으로 인한 대여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규정에 근거해 관광 관련 목적으로 영업해 온 업체들은 현재 방식대로 계속 영업할 수 있다”며 “관광 관련 목적이 아닌 경우였다면 역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계속 영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거쳐 허가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 세부적인 제도 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키고 택시와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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