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의 깊은 뜻"...조국, 부부 동반 구속 면해

  • 등록 2019-12-27 오전 8:22:31

    수정 2019-12-27 오전 10:06:1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경심 교수님께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신청을 하지 않으신 깊은 뜻이…”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이유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조 전 장관이 심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들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조 전 장관은 부부의 동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하게 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35분께 영장실질심사 후 대기하고 있던 서울동부구치소 밖으로 나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귀갓길에 올랐다. 담담한 표정의 조 전 장관은 구치소 관계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한 뒤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구치소 앞에선 전날 오후부터 집회를 진행한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환호했고,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외친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구치소를 나오는 조 전 장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분노를 나타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며 구치소 관계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하반기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덮고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조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약 4시간 20분 가량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감찰 중단’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측 김칠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에게 청탁 전화가 많이 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은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청탁성 전화가 많이 온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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