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애꾸눈 마누라'라고 한 MBC 기자 고소"

  • 등록 2020-10-18 오후 12:29:24

    수정 2020-10-18 오후 12:29:2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한 지상파 방송사 기자를 형사 고소한 사실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정 교수는 MBC 이보경 기자를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해 4월 18일 SNS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동양대 영문고 교수)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11일에는 조 전 장관을 향해 “족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 기자가 저를 ‘족국’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참을 것이나, 위 글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라며 “시각장애인을 향해 ‘애꾸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 비하, 조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기자는 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정 교수의 깊은 상처를 헤집고 할퀴었다”며 “언론인 이전에 양식 있는 시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대법원 판례는 ‘애꾸눈’ 등의 발언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 경멸적 언사를 사용해 욕설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는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인 적이 없다. 이 기자는 이러한 발언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정 교수가 부산 소재 아파트, 강원도 소재 산림을 취득한 적은 있지만, 이는 투기와는 무관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기술을 부린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 기자는 정 교수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하다”며 “이 기자는 이러한 고소를 자신에 대한 관심집중의 계기로 즐거워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법적 제재는 받아야 할 것이다. 사과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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