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집에 간다고?”…학생 때린 女작가 벌금

1심 벌금 3백만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
법원 “범행동기 뚜렷하고 상해 고의성 있어”
  • 등록 2015-08-04 오전 9:22:42

    수정 2015-08-04 오전 9:22:42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술자리 중 귀가하겠다고 말한 여학생을 때리고 넘어뜨린 40대 여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수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는 피해자를 상해하려는 고의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며 “범행 동기가 비교적 뚜렷해 보이는 점, 증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작가이자 서울 소재 한 대학교의 문예창작과 교수인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한 술집에서 같은 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 김모(38)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김씨가 3차 술자리 제의를 거절하자 피해자 김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에도 손찌검했다. 김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날은 이씨의 소설 초고 완성을 축하하기 위한 술자리였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998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씨는 이후 장·단편 소설과 청소년 소설 등을 출간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씨는 세월호 참사 추모 소설집 발간 기획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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