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연말정산 환급액 '이 것'이 좌우한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씩 상향
무주택자ㆍ급여 7000만원 이하...월세 10%까지 세액공제
절차도 간소화...국세청서 서비스 동의시 회사로 자료 제공
  • 등록 2021-12-04 오후 10:40:40

    수정 2021-12-05 오후 9:27:39

Man filling US tax form. tax form us business income office hand fill concept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연봉 7000만원인 대기업 직장인 함씨, 올해 연말정산을 한껏 기대 중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달라지면서 작년보다 무려 200만원이 넘는 공제금액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함씨는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지출했는데, 전년지출액인 2000만원보다 무려 75%가량 더 소비하면서 추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원래 대로라면 함씨의 소득공제 한도는 263만원이지만, 올해는 137만원이 추가된 4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김씨. 그는 연말정산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함씨와 연봉은 같지만 카드 사용액이 공제금액을 받기 위한 최저사용금액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해 1000만원을 쓰고, 올해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하며 전년대비 5% 이상 신용카드 지출이 늘었다. 하지만 총급여의 25%인 1750만원에 미달했다. 김씨는 내년 구매를 계획했던 가구를 12월에 미리 사는 방법으로, 연말정산 기준을 충족하려고 한다.

월급쟁이들의 연례행사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소비패턴, 절세방법에 따라 공제액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정부가 신용카드와 기부금 등의 소득ㆍ세액공제 부분을 일부 변경했기 때문에 전년보다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올해는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대한 공제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

◇ 신용카드 지난해보다 5% 이상 더 썼다면 추가공제


올해 연말정산의 핵심은 신용카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10%를 100만원 한도 안에서 추가 공제키로 했다. ‘전년보다 5% 이상 더 썼다’면 소득공제액이 전년보다 많아진다는 소리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받을 수 있다. 앞서 함씨의 경우처럼 7000만원의 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액은 273만원이다. 그러나 전년보다 5% 이상 카드를 사용했으므로 올해 추가적으로 137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금액이 있다면 각각 40%의 공제율이 적용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비 공제율도 30%가 가능하다. 다만, 총 공제금액은 연봉에 따라 한도가 존재한다.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인 경우 250만원,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부금 공제 기준도 올해부터 변경됐다. 기존에는 1000만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한시적으로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율이 5% 상향 조정된 셈이다. 특히 당해연도에 미처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10년간 이월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참고로 기부금 세액공제는 부양가족도 포함된다.

매달내는 월세도, 주담대 이자도 공제 가능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월세 납부 과정에서도 임대차계약자와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한다. 다만, 월세를 살고 있어도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가 되는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율이 12%까지 올라간다. 만약 총급여 4000만원의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기준시가 2억원)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 연 800만원일 경우 월세액 세액 공제금은 90만원(750만원×12%)이다.

또한 무주택 혹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의 장기 상환으로 돈을 빌리면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된다. 공제한도는 상환기간 15년인 경우 최대 1800만원까지,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IRP 가입은 필수

‘연말정산을 안다’는 사람이라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은 필수다. 두 상품을 잘만 활용해도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매달 꾸준히 돈을 넣는 것도 좋지만, 금액을 정해놓고 여윳돈이 생길 때 한 번에 돈을 납입해도 된다.

연금저축은 매년 4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연 소득에 따라 13.2~16.5%가 세액공제된다.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이 중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됐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이라면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해야한다.

상품별 특징은 연금저축신탁·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된다.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지만 펀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 상품을 중도 해지하면 원금과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6.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연금저축과 더불어 IRP에 추가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50대 이상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200만원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근로소득 기준 1억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이 같은 한도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제외다.

일일이 자료 다운받지 않아도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졌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물론 근로자는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을 사전 삭제가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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