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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발법은 18대 국회 당시인 지난 2011년 12월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 제출안 2건을 포함해 8건의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발의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년 동안 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현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4법을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공공의료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난 2월 공청회에서 의협 등 보건의료 단체도 보건의료 법률이 제외된 입법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논의가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 판데믹으로 촉발된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서 디지털·비대면·융합 등으로 대변되는 메가트렌드 대전환은 진행 중”이라며 “이는 서비스 전분야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메가트렌드 대전환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국제사회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져서 특정 업종별로 회복 불가능한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즉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콘텐츠·관광·SW·도소매업 등 서발법을 통해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다양한 서비스 분야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대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서발법은 변화와 도전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국 대비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무기이자 방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의 약 60%, 고용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우리 경제의 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먹거리 마련을 위해서 서발법 입법은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의 의견도 일치하고, 서비스 업계도 원하고 있으며, 그간 문제시 되었던 의료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없어진 지금, 서발법 제정을 반대할 근거도, 입법을 미룰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발법이 논의되지 못한 점은 너무나도 아쉽다”고 재차 밝히며 “여야가 합심해 서발법을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어 “콘텐츠에서 시작된 K돌풍이 여타 서비스로 확장·이어지도록 해 K-서비스가 글로벌 선두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되도록 중점 육성하겠다”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발법은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